책임을 지는 속건제(레위기 5:14 - 6:7)
임요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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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04.10 20:54
배상제로 불리는 속건제는 성물에 대해서나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하나님께
속죄할 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며 책임을 지는 제사이다.
이 속건제 제사는 죄 사함과 아울러 손해 배상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제사로서
속건제를 드려야할 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.
(1)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경우 (레 5:14-16절).
(2)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경우 (레 5:17절).
(3) 이웃에게 범죄 했을 경우 (레 6:1-7).
이 제사는 다른 제사 번제, 소제,화목제,속죄제와는 달리 배상(repayment)의 성격이
특히 강하였다. 이는 속죄의 근본정신인 화해를 위해서 그에 준하는 배상 즉 대가가
반드시 지불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. 이렇게 볼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과의
화해를 위해 스스로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던 우리 죄인을 위해 그 죄 값을 대신
담당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들의 완전한 속건제물이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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